조달청, ‘요지부동’ vs 업계, ‘속앓이’

2009-05-12     이태영 기자
업계, “폐지 또는 합리적 제한 요구”로 전방위 압박조달청이 상위 10개社 공동도급제한 방침에 요지부동의 자세로 미동도하지 않는채 ‘열중쉬어’하고 있어 해당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달 국가권익위원회의는 상위 10개社 공동도급제한에 대해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 해당기관인 조달청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형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외하는 현 규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업계는 “이 제한은 누가 수혜자냐 피해자냐를 떠나 자율적인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며 조달청과 권익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 제도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당초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도입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1,000억원 이상 규모의 턴키 및 대안공사 45건 가운데 10位 내 업체간 컨소시엄이 따낸 공사가 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위 10개사의 독식이 심각한 데다 대형사간 경쟁을 유발시켜 공사의 품질을 높이자는 의도다.
그러나 해당업계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일부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등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일괄적으로 대형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한국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의 도입취지인 예산 10% 절감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라고 아우성 치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1,000억원 기준으로 정부예산 10% 절감액인 약 100억원의 예산절감은 가능할 것이나, 입찰社 한 개가 늘어날 때마다 약 40억원의 입찰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때, 민간건설업자들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약 5개社의 입찰사가 늘어날 경우 200억원에 달하는 非생산적인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즉, 정부예산절감이라는 가시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는 정부예산절감액 이상의 非생산적인 비용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사와 중견사간의 경쟁구도의 경우 낙찰률이 하락할 수 있으나, 오히려 대형사와 대형사간의 경쟁구도는 낙찰률이 상승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오히려 중견건설사들의 턴키 및 대안시장 진입을 막는 꼴이 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