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戰爭’ 의혹들, ‘거짓말의 모래성일까?

2009-05-06     이태영 기자
‘E社 vs 연합군, 솔루션 시장 영역싸움건설업 B2B시장 선점을 놓고 관련업계간 ‘이전투구식 영업戰’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혹들이 관련업계 입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 B2B 솔루션시장 선점을 놓고 이들이 벌이는 영업다툼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의혹들은 과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짓말의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일까?이와 관련 오마이건설뉴스는 지난 4月 20日字에 ‘건설업 B2B시장, 솔루션 제공업체간 진흙탕 싸움’이라는 기사를 했으며 관련업계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각종 제기되는 의혹들을 정리했다.
◆ (주)E社의 ‘정체성’ = 전자신용인증서비스 및 B2B서비스 제공회사인 (주)E社는 세계 3大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F社’의 손자뻘 되는 회사이다.
모기업은 H기업평가로 E社의 대주주이다.
E社은 ‘H기업평가’의 신용평가서를 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기업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인증서비스란?’ 신용평가서를 전자화해 일반건설사에 제공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일정분의 신용평가 수수료와 자료 제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수수료는 E社가 신용평가 대상업체로부터 직접 징수해 그 수익을 ‘H기업평가’와 분배하고 있다.
사실상 E社는 ‘H기업평가’의 평가 결과를 수정, 또는 변경해 전자적으로 전송(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E社의 업무영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평가 라이센스(자격)가 없는 E社가 협력업체로부터 그 대가, 즉 일정금액의 신용평가수수료를 직접 징수해 마치 신용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평가업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E社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네트웍스(주)가 자사 협력회사에 보낸 ‘솔루션부문 제2기 전문협력회사 선정안내의 件’이라는 공식문건에 따르면 “기업신용 평가보고서 발급 평가기관을 ‘E社’”로 명시해 놓고 있다.
◆ K건설과의“유착설(?)” = K건설이 지난 2008년 2월 “당사는 2008년도 협력회사 등록 조건으로 E社에서 운영하는 ‘탐즈(Tamz) 제도ㆍ도입 의무화를 공지한바 있다”며 “당사는 동 제도를 통하여 협력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자금결재 전자화 및 당사의 협력회사 운용방안으로 활용코져 하오니 정해진 기일내에 관련 업무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K건설 협력회사 Tamz제도 시행안내 공문을 협력업체에게 일괄, 발송했다.
이전인 2007년 10월에 K건설은 홈페이지 ‘협력회사 등록관련 사항’에 “당사는 전 협력회사에 대하여 E社에서 시행하는 Tamz가입을 의무화하고, 협력회사 등록 후 Tamz 미가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현설(현장설명)참여를 금지함에 따라 협력회사 등록 후 의무적으로 Tamz 가입을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당시 이를 불합리하게 여긴 협력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K건설은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업체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보내는 해프닝을 벌였다.
◆ 신용평가 등급조작 ‘不法 거래’ 논란 = 신용평가 업체간 ‘등급조정說’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건설업의 신용평가시장을 놓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간 영업전이 치열하게 전개돼 왔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 등급 거래說’과 관련된 잡음이 공공연한 사실로 관련업계에 나돌았다.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유리하게 조정해 주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신용평가 서비스를 자사의 것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것. 일반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신용평가가 공공공사 수주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의 유혹에 흔들릴 수 밖에 없고, 반대로 일반건설사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신용평가 불법 거래說에 대해 본지도 지적한 바가 있다.
결국 이같은 편법적인 영업행태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우리에겐 선택권이 그다지 많지 않다”면서 “일반건설사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니 지금은 그 수가 늘어나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업계 관계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서를 이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높은 수수료의 신용평가업체를 이용하라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일반건설사가 특정업체를 지정해 놓지 말고 협력업체가 자유롭게 (신용평가서를)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평가 업계 관계자는 “영업싸움은 복마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다”며 “모 건설업체의 경우 우리 것을 100% 사용했지만 경쟁사의 ‘힘의 논리’에 밀려 반(50%)을 양보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일은 이쪽 시장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본지가 관련업체로부터 입수한 ‘경쟁사 신용등급 연계 영업 현황’이라는 문건에 평가기관, 구매기업명(건설사), 부서명, 영업시기, 영업방법 등이 적혀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S건설사의 경우 D신용등급 평가기관으로부터 2007년 중에 업무부를 통해서 조달청 신용등급 상향 제안으로 D신용등급 평가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구매부에서는 당사(문건 제공기업) 인증서비스를 선호하나, 업무부에서 보고해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함”이라고 기록했다.
중견건설사인 U사의 경우는 지난 2006년中에 조달청 등급 상향 조건부로 전체 협력회사의 서비스제공을 D신용등급 평가기관으로 단일화했다고 적었다.
이밖에 L사, K사 등 중견 및 중소건설사 15여 곳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S기업의 경우 조달청 등급 상향 제안을 받았으나 현업부서 반대로 적용이 거부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