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0일간 건설업종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

2016-03-30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8일부터 약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추가·변경 위탁 시 하도급 계약서면 미발급, 대금 미정산 행위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결과, 단 한 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2014년 39.1%에서 2015년 33.8%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특히, 올해는 유보금, 추가 공사·계약 변경 과정에서의 서면 미발급, 대금 미정산 관행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유보금 항목에 응답한 4,323개 수급 사업자 중 106개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건설업종 수급 사업자의 55.4%가 추가 공사, 계약 변경 시 서면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확인될 경우 올해 중 1∼2차례 추가 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