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이젠 하나로...

2009-05-01     박기태 기자
국회의장 직권 상정, 찬성 164명드디어!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표결끝에 재석의원 209명中 贊成 164명, 反對 3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시켰다.
통과된 이 법안은 주공과 토공이 담당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는 한편,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합법 국회 통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신설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 소재지와 직원배치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국토해양위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30일) 오후 5시, 국회 3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소위 쟁점 5개 법안에 대해 이날 오후 6시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공식 요구했었다.
이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사위 심사기간 지정으로, 법사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법안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5개였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3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쳐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특히 "주토공 통합에 관한 법은 이미 4월 초에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인 만큼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는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5개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면서 "4월 국회를 마감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 "국가적 상황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 등을 고려할 때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는 법사위가 쟁점법안을 계속 잡고 있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