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부터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시행

2016-03-28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3오는 29일부터 서울 영업소, 동서울 영업소 등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4.5톤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가 시행된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개 이상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차로를 운영하는 영업소 중 축중차로를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전환이 가능한 영업소에 대해 4월까지 단계적으로 전환ㆍ운영하기로 했다.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전환하는 영업소는 경부선, 중부선, 서해안선, 서울외곽순환 등 전국 27개 영업소(40차로)이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화물차는 요금소 진입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진입하여 시속 5km 이내로 통과하고, 진출은 파란색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화물차는 주황 유도선을 따라 통행권을 발급하는 화물차로로 진입하여 통행권을 수취하고 운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