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간정보산업 공제제도 시행

국토부, 공간정보산업진흥법개정안 공포

2016-03-23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부터 공간정보산업에 공제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개정안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간정보산업분야에 공제제도가 없어 공간정보사업자들은 비싼 수수료(2.3~5.7배)를 지불하며 상업 보험회사를 이용해 왔다.

또한 측량·수로기술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되어 이중 신고 문제도 개선된다.

한편, 측량기술자 등의 신고의제 조항은 올해 22일부터 시행되고 공제제도에 관한 조항은 감독 기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해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감독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