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2016-03-23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담긴 기반시설 안전보강 비용 지원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시설은 도로, 교량,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중 국토·기재부가 협의해 고시하게 된다.
국가산업단지는 면적 기준으로 약 60%가 1990년 이전부터 조성되어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대형·중량화물 차량 통행으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금년 말부터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의 안전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안전보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