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윤리ㆍ실무 교육기관’ 공모

국토부, 내달 6일까지 마감

2016-03-23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의 건설관련 법령·제도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23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신규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신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 포함)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건설업자가 아닌 기존 건설업자는 동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부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으면 15일을 감경하고, 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으면 1명당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 교육으로 영업정지기간을 감경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달 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지정요건, 전임강사 자격,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중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5월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기관의 응모 및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