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하이패스 적재중량 측정장비 설치차로 통과해야

2016-03-15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도로공사는 4.5t 이상의 화물차가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고속도로톨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이달 21일부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법 제78조 및 제1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측정차로 준수 대상 4.5톤 이상 화물차에는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와 공차(空車)까지 포함된다.

도로공사는 그 동안 측정차로 위반 화물차에 대해 계도문자 발송, 진입금지 규제표지 부착, 적재중량 측정차로 황색유도선 표시, 안내문구 VMS표출 등을 통해 준수 의무를 안내해왔으며, 이달 2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고발을 유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