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모럴해저드 극치인가(?) SK건설 곳곳 지뢰밭…“억울함 호소”

2009-04-28     박기태 기자
◆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로비 의혹” 논란사건의 발단은 조달청이 발주한 전북 김제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수주 입찰 과정에서 “SK건설이 심사위원들과 접촉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SK건설이 수주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이 공사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SK건설을 낙찰자로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SK건설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낙찰자 지위보전 및 재심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가운데 오는 4월 30일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측은 SK건설이 가처분 신청에 따라 조달청에 사건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질의를 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생각이다”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SK건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SK건설은 3~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허위광고’ 논란 소송도 ‘~ING’SK건설은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광고와 관련 논란이된 곳은 ‘부산시 오륙도 SK뷰’와 ‘전주 태평 SK뷰’ 두 지구다.
우선 부산시 오륙도 SK뷰는 지난해 8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당초 SK건설측이 건축 허가 당시 제시한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며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해 결국 법정 분쟁에 들어갔다.
입주민들은 “SK건설측이 당초 약속했던 씨사이드(해양공원) 조성 및 경전철 개통 등 옵션을 약속했으나, 이러한 옵션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입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계약해지를 위한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SK건설도 계약해지를 요청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명예 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측에 따르면 해양공원 조성은 준공시점에 맞춰 완공해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며 당시 부산시가 부지정비만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주 태평 SK뷰도 대표적인 허위광고 논란으로 입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곳이다.
계약자 비상대책위는 SK건설이 건축허가 당시 조건으로 내세운 발코니 샤시 무료 지원 등 4개 조항은 합의 했으나, 최근 SK건설측이 요구한 확약서 동의 요구에 일부계약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 관계자는 “계약 당시보다 분양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계약자들의 지속적인 혜택의 요구를 들어 줄 수는 없다”며 “이번 확약서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SK건설-두산건설, ‘책임전가’식 갈등부산진구 양정동 양정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SK건설’이 책임전가식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두산건설과 SK건설이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구청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공사계약 10개월이 지나도록 철거공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두산건설과 SK건설은 대출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조합측에 수백억원의 추가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어 조합원과 시공사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이 재개발 사업은 두산건설이 주간사이므로 (SK건설)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는 일이다”며 두산건설측에 책임을 전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