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촉구
엔지니어링협회, 관련 성명서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는 9일,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 1월 말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은 고부가가치 과학기술서비스업”이라며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이며,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인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촉구 성명서 전문
고부가가치 과학기술서비스업인 우리 엔지니어링산업인들은 19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제조업과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는 일자리 창출의 산실인 서비스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서비스산업 개혁은 최대 69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엔지니어링산업을 포함한 서비스기업의 85%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 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157만명을 넘어서는 등 비단 서비스산업 종사자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협의를 이루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을 대한민국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반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9대 국회가 민생법안의 입법 촉구를 기원하는 우리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6. 3. 9.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