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처벌 완화
2009-04-28 이태영 기자
이에 따라 과중처벌로 인한 불필요한 경영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7개 사업자는 수도권2(의왕, 군포), 부산권2(양산), 호남권(장성), 중부권(연기·청원), 영남권(칠곡) 등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의 등록사항 변경 등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설정 및 감경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상호, 대표자, 주소, 위치, 시설규모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변경 포함)한 때에는 40일간 사업정지 처분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40일간 사업정지 처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등록한 후 부지면적 3만 3천㎡ 이상, 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구비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1차 40일간 사업정지,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60일간 사업정지, 4차 등록취소토록 했다.
또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 60일간 사업정지,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60일간 사업정지, 3차 등록취소토록 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정하지 아니해 처분을 받은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기로 완화했다.
이밖에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해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