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설립·운용요건 완화
2009-04-28 이태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규모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설립자본금을 현재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은 리츠의 유형에 상관없이 100억원 이상에서 실체형 리츠 70억원 이상, 명목형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 5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함께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리츠 현물출자 대상을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전문리츠의 경우, 금융기관 예치 또는 국공채 매입으로 한정되어 있는 여유자금 운용 범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까지 확대해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현행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인 주식공모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해 개발사업 인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유치가 어려운 개발전문리츠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리츠나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전문인력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가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