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해 운영토록 했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택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토록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 적용되었던 일부 규정도 강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를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하면 되나, 개정안은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관리사무소를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되었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했다.
이밖에도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했다. 현행 기준에는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해주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10m이상)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