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지식산업센터 다락 층고 3m까지 허용법안 발의
2016-02-01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식산업센터 다락의 층고를 3m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m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안전을 위해 다락의 피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유치, 고용창출, 세수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層高)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다락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 및 층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층고가 7m 이상인 경우가 많아 다락을 설치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현행 법령상 허용된 다락의 층고는 최대 1.8m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