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따라만 하면 되는' 시공평가 자료 배포

2016-01-28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은 28일 시공평가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시공평가 절차안내 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300억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키로하고, 세부기준안의 평가항목 중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DB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에 배포된 시공평가 자료에는 시공평가 절차안내 및 절차 흐름도를 비롯해 평가보고서 양식 및 보고서 예시, 평가보고서 검토양식 등을 담았다.

강영종 이사장은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시공평가 절차안내 자료는 발주청 및 건설사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시공평가 안내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 정착으로 건설품질 향상 및 건설안전사고 최소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015년도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그 실시결과를 3월말까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시공평가결과는 조달청 등 주요 발주청에서 종합심사낙찰제에 사용되며, 또한 우수건설업자 선정에도 활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