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모형 리츠 등록제 도입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19일 공포…6개월 후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수시공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모형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현행 리츠는 ‘공모-사모’, ‘개발-임대’, ‘자기관리-위탁관리’ 등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엄격한 진입규제(인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사모(私募)형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열거된 주주(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24개 기관)가 30% 이상 투자한 경우, 리츠는 공모 의무(30%이상) 및 1인당 주식소유제한(40%)의 예외를 적용받는다.
해당 유형은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영업인가’보다 다소 완화된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츠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했다.
리츠의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투자를 허용했다. 현재 리츠가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위탁운영하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기회가 제한되었다.
개정안은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리츠가 10%이상 지분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이내로 제한했다.
수시 공시의무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의 분기별 공시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될 때 등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리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모 리츠에 자료 기록 등을 의무화했다.
한편, 리츠는 성장세를 지속해 지난 한 해 40개의 리츠가 인가됐다. 지난해말 현재 127개의 리츠가 운영 중이고, 총자산 규모는 18조3,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