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하천법 개정·공포…7월20일부터 본격 시행
2016-01-19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했다.
또한,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상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하천의 홍수소통능력이나 하천 구조물 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기 파악과 대처가 용이해져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