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지자체에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 관리 의무화
이노근 의원,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 및 지자체에게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노원갑 이노근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14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난방계량기 조작 및 고장 등으로 이웃에게 난방비를 전가시키던 관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겨울철에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만5,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가 넘는 6,900여가구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에 대한 관리주체는 물론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난방비 비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계량기를 적절히 관리·점검해야 하고, 계량기 고장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해당 계량기의 수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량기 사용자에게도 의무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계량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를 발견하면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이를 알리고 지체 없이 해당 계량기에 대한 수리 등의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량기의 고장 등을 방치한 상태로 계량기를 사용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량기의 고장이나 결함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수리 등의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