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 5일 이내로 단축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시도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국장)·부군수·관련국장 이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행자부)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기회를 확대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