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때 오피스텔 공급 허용
김희국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6-01-11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 재개발∙재건축 시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구남구ㆍ사진)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을 허용토록 했다.
김희국 의원은 “기존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방식은 사업시행자에게는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주고, 원주민은 집을 잃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하지만 주거용으로 각광받는 오피스텔이 추가됨으로서 사업자는 미분양 우려를 덜고, 원주민은 큰 비용 없이 새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 중구 및 남구와 같이 건축된 지 20여년 이상 오래된 집이 몰려있는 원도심 및 주거지역이 우선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