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사 8천여개사 적발
2009-04-08 이태영 기자
이들 업체는 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로, 종합건설업체는 1만2,842개업체중 21.5%인 2,759개가, 전문건설업체는 4만2,978개 업체중 12.4%인 5,331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2,026개(25.0%) ▲기술능력 미달 1,327개(16.4%) ▲자본금ㆍ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개(5.6%)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4,285개(53.0%)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같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늘어난 것에 대해 그동안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運札制)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초체력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