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결로 없는 아파트’ 세부기준 입법예고
2015-12-1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은 내년 6월부터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해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토록 했다.
그리고,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했다.
열교현상은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난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주거 취약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