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2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해제면적 38.948㎢ 규모

2015-12-1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4일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그리고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은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이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