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ㆍ다세대주택도 공동관리비용 지원

김경협 의원,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2-10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내년부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공동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지자체로부터 공동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난방인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을 말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관리비용은 단지내 주차장, 공원, 경로당, 놀이터, 실외 운동시설, 상하수도, 담장, 보안등, 도로, 보육시설 등 주민의 공용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와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비용 등이다.

김경협 의원은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