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 보수비용 ‘주택도시기금’서 융자

이언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가결

2015-12-10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아파트의 노후화된 수도배관과 난방시설 등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보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공동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금리로 융자를 하고,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언주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부의 세부적인 사업 추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수립, 공동주택 개량의 융자사업 기안 등 관련한 행정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