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박카스 방지법’ 대표발의

2015-12-02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박카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취업준비생 30명 전원에 대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원을 탈락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은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여부 등에 대한 고지의무 이행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임내현 의원은 “얼마 전 모기업 최종면접까지 올라갔던 취업준비생 30명이 아무런 고지 없이 전원 탈락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는 가뜩이나 취업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