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기도, 뉴스테이 업무협약 체결
2015-12-0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즉,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지난달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해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 3,877호, 민간제안사업 수원권선 2,400호 등 총 6,277호로,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호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