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평가대상 인증항목 ‘24개→13개’로 축소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2015-11-23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물품 구매의 신인도 평가 시 인증 항목이 현행 24개에서 13개로 축소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지난 19일 개정함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 3개 항목 평가를 2개 항목(고도인증, 녹색·일반인증)으로 간소회된다.

또한, 업체가 보유한 다수인증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폐지되고, 인증점수가 가장 높은 인증 1개만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인증 획득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대상 인증 수를 현행 24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했다. 단, 인증 기보유업체의 신뢰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술·품질 측면에서 차별성이 높은 13개 인증만 우대되고 건마크, K마크, Q마크, 싱글 PPM, 성과공유제확인제품,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실용신안, 자가품질보증물품, GD 등 나머지 11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평가 대상 인증 축소에 따라 인증 기 보유 중소기업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0.5점씩 상향조정했다.

한편,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주요 개선내용인 MAS 참여 시 제출하던 KS 또는 단체인증을 시험성적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2단계경쟁 평가에서 인증 배점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이달중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앞으로 유사·중복 인증의 양산으로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조달시장의 인증 활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