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노후APT 개량 주택도시기금 융자' 통과
2015-11-19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아파트의 노후화된 수도배관과 난방시설 등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보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공동주택의 개량에 필요한 보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문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신설되며,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부의 세부적인 사업 추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수립, 공동주택 개량의 융자사업 기안 등 관련 행정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언주 의원은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입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