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 일원화

2015-11-16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게 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