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근로자, ‘내 집 마련’ 쉬워진다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및 ‘산업단지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16일 시행

2015-11-16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도 ‘내 집 마련’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공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제정, 이날 함께 시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이 상한이나(나머지 금액은 잔금(20%))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에서 오는 2018년까지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정안은 산단 내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의 직원에게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단, 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내 주택소유자는 제외된다.

직원 뿐 아니라 입주기업에게도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부여해 기숙사·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설정토록 했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해당 산단 뿐 아니라, 같은 주택건설지역 내의 인근 산단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신규 개발되는 산단은 물론, 재생사업과 산단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용지를 마련 중인 기존 산단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앞으로 3년간 산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3,000호 가량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