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숭인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2015-11-13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숭인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심의해 ‘수정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숭인2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난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수립된 구역으로 그 이후 최초로 재정비 하게 됐다.

재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구역 명칭을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숭인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 구역계 당초 10만9,889㎡에서 11만9,450㎡로 확장했다. 그리거 신설동교차로변에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했다.

특히, 신규 구역계로 포함된 숭인2동 주민센터 북측 일대는 기존에 도로여건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별 필지단위로 신축 등 건축행위가 용이하도록 건축여건을 개선했다.

숭인동 1169번지 일대 신설동교차로변 특별계획가능구역(1만4,153.7㎡)은 역세권 인근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업무시설, 교육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면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그리고 공공기여 10%를 통해 도로확장 뿐만 아니라, 봉제산업 관련 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숭인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신설동역 역세권을 이 지역의 중심지로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