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강화 법안발의

조합원 모집전 지자체 사전 승인 및 관련정보 공개 의무화

2015-11-12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전 지자체 사전 승인 및 관련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자격이 완화되면서 2010년 3개에 불과했던 조합은 올 상반기 현재 33개까지 급증했다.

특히,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예정사업장만 12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부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모집에 앞서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모집 승인을 받도록 하며, 조합원(조합설립전 가입자)에게 조합임원 및 사업관련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완화 이후 실수요자 보다는 무허가 단체, 투기세력의 ‘떳다방’구실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조합원이 사전에 주택조합들의 옥석(玉石)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조합참여의 손익을 철저히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