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2015-11-10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통한 규제완화 = 민간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민간이 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2/3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입도로 6m 등 도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하수처리시설,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비롯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토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제안한 지구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20%라도 지구 내 공장은 30%에서 40%까지 완화(조례)되고,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은 용도지역별 제한에 관계없이 지구 내에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성장관리방안을 통한 규제완화 = 지자체가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적 관리수단인 성장관리방안에 맞추어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내로 제한하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조례로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으로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 여건변화와 주민수요를 반영하고, 설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제도도 개선했다.

우선, 박물관, 미술관 등 현재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별개의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있어, 복합화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시켰다.

또한,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 일부만 소규모로 임차해 운영되는 등의 현황을 감안,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원격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소규모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실시계획에 따른 시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작물의 범위(무게 50t 이하의 공작물 등)를 정해 별도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