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목포ㆍ속초지역 등 적설하중 기준 상향
2015-11-05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폭설 등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중 지역별 ‘기본지상적설하중’을 지난달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지상적설하중을 목포는 0.5kN/㎡에서 0.7kN/㎡으로, 속초 2.0kN/㎡에서 3.0kN/㎡, 울진 0.8kN/㎡에서 1.0kN/㎡, 울릉 7.0kN/㎡에서 10.0kN/㎡ 등으로 상향조정했다. 반면에 인천은 0.8kN/㎡에서 0.5kN/㎡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기존 ‘표’형식으로 나타내던 적설하중 값을 우리나라 지도상에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해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