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제도 개선으로 뉴스테이 정책 지원

아파트 분양계약시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선택품목 분양보증 가입대상 포함

2015-11-04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뉴스테이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아파트 분양계약시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선택품목을 분양보증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을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분양 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3만8,306세대,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아울러, 부가계약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공사 내부심사평점표 1등급 기준요율)으로 산정됐다.

이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을 기존의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요건 완화를 통해 착공 이후부터 임대사업 종료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을 확대해 뉴스테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