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 지정

2015-10-29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운행구간을 정했다.

시험운행구간은 고속도로 1개 구간(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41km)과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이다.

국토부는 안전한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운행구간은 자동차 업계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고 발생위험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입체교차, 신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