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모범 화물차 운전자에 10~50만원 주유권 포상

하이패스를 장착한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대상

2015-10-29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모범 화물차 운전자로 선발되면 최고 5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하이패스를 장착한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상위 30%의 모범운전자를 선발해 10~5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모범운전자 신청 자격은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이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까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내년부터 6월까지 무사고, 무위반 및 DTG 위험운전 횟수가 화물차 평균치 이하인 운전자 중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상위 30%를 선발해 최대 50만원까지 ex-OIL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봉곤 도로공사 교통사고조사부장은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화물차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개선되어 사망사고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 최근 3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원인으로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년 평균 11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한다. 특히,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원인으로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등록대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일반 화물차에 비해 9배, 승용차에 비해 39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