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욕실바닥 미끄럽지 않는 재질 사용 의무화

‘실내건축기준’ 마련…유리난간, 샤워부스는 안전유리 사용

2015-10-28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난간은 어린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및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거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불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를 앞으로는 거실용도가 아닌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불연재료는 콘크리트, 벽돌, 유리 등이며 준불연재료는 석고보드, 미네랄 텍스 등이다. 그리고 난연재료는 난연합판, 난연프라스틱판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해야 하며,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으로 해야 한다.

추락방지 등을 위해 안전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해야 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문에는 식별 표지등을 설치해야 하며,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시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의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어,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