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 퇴출

‘시특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10-2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부실 안전점검 및 진단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진단에 대해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은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점검·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확대했으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