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옥 건축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15-10-2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가 한옥 건축의 정체성 확립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을 21일 행정예고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한옥 주요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 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과 관련해서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3尺)의 처마깊이를 확보토록 했다.
또한,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기존 건축법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