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자격 완화, ‘5년제→4년제·전문대 졸업자’로

국토부, 건축사법 시행령 등 개정…합격 과목 시험면제 3회→5회로 확대

2015-10-19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건축사공제조합이 건축사협회와 분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및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등 건축 관련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의 목적,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 총액, 출자1좌의 금액,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은 약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제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합이 보증하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 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건축사자격시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12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