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기업형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조성원가 100~110%로 정해

2015-10-13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60~85㎡이하)는 조성원가 60~85% 수준이다.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토록 했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운영, 민간시행자는 그가 조성한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해 오는 20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