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면세점협회장…한 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

2015-10-06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이홍균 한국면세점협회장 겸 롯데면세점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8일 관세청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회장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 회장에게 면세점협회장 선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협회장은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답하며, “불가피하게 롯데가 회장직을 계속 맡아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이 회장은 면세점협회 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추대된 바 없고, 회장 선임을 위한 총회조차 개최한 적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면세점협회는 일부 회사가 독점적으로 회장직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 영원한 회장직이었다”며 “관세청은 이 협회장의 발언 중 위증 여부를 확인해 즉시 고발해야 하고, 면세점협회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