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도로점용료 ‘인하’

2015-10-05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도로점용료 상승폭도 연간 최대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채납부지는 100%, 그리고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ㆍ고시원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 등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의 50% 감면된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현행 층수별 5~6.5%차등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4% 인하한다.

연간 점용료의 최대 상승폭을 하향 · 단일화(10~30%차등→조정10%)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