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접운송 인정 장기용차 기준 마련
2015-09-30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르면, 직접운송의무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최소운송의무제는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내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을 구체화했다.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으로 장기용차 기준을 구체화했다.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로서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위ㆍ수탁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했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시 차량충당조건(차령 3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문을 명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