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41만 화소→130만 화소’로 상향
2015-09-1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신축 아파트 내 CCTV의 카메라 화소 수가 130만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이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조정된다.
130만 화소는 기존의 41만 화소 대비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거리는 8~15m 늘어나 비용대비 범죄 예방효과가 크다.
또한, 일반 주택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기밀성능·결로성능기준을 완화하고, 과도하게 요구되던 내구성능기준이 삭제된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닥면적 18㎡(1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제작비가 3%(3만원/㎡) 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