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09-10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줄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정비사업 동의에 대한 철회기간(30일) 제한 규정을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다른 동의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지난 1일 공포된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에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지원 ▲정비구역 직권해제시 비용 지원 대상 규정 ▲조합설립 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 규정했다.
한편, 이 개정안 중 ‘9.2 대책’후속 조치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이 밖의 사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