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이어 천호동도 소규모 재건축 본격화

사업 면적 3,332.5㎡, 토지등소유자 총 66명 중 56명 동의

2015-09-08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소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최고 7층 규모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강동구 천호동에서 본격화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강동구 올림픽로89길 39-4(연면적 3,332.5㎡)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8일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동도연립 주민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66명 가운데 56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4.85%)로 지난달 13일 강동구청에 조합 인가를 신청했으며, 강동구청장이 8일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동도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9월 중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